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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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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 중 우정(郵政)재산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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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