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규민의원등24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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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법률은 알기 쉽고 분명한 우리말글을 사용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 동안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용어가 어렵다고 답변한 국민이 85.3%에 이를 정도로 국민의 법령용어 이해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면서 법률을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현행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 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등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어 현행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대상 용어와 표현이 있는지 검토하고 적절한 대체 용어와 표현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특별소위원회는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립국어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대상 용어 등을 검토하거나 대체 용어 등을 선정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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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