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5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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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공간으로 현재 계획 중인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설치에 더하여 보훈과 역사를 아우르는 호국?추모시설로서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이에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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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