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70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1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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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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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