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진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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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임공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외국어능력, 교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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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