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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7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가상자산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될 예정임.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 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행법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의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고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조세 회피, 밀수입이나 환치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 때문임. 이에 현행법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외국환에 준하여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경간 가상자산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다. 가상자산거래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ㆍ교환ㆍ이전ㆍ보관ㆍ관리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의 가치를 국경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항제23호).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중개ㆍ알선ㆍ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가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10조). 사. 기획재정부장관은 가상자산거래사업자 및 가상자산거래중개회사에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