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이에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관세청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ㆍ지방세 체납 강제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체납자 관련 정보공유나 징수업무 인력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공항ㆍ항만의 강제징수 인력ㆍ설비가 부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세청이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체납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