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9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그 거주환경과 관계없이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6년 기준 주거급여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가 3.2조원에 달하는데도, 해당 제도가 수급자의 실제 거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쪽방ㆍ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대인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당 주택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특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