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11-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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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외국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의무 부과 외에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면 그 권고의 대상자에게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대응수단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출기업 등에 대해 환전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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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