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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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등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료 감면 및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이 편향되어 있어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필요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노동정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노동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국내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이나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징벌적 의미로 그 부당이득에 더한 추가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고용안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제28조제5항 단서 및 제3호 신설, 제28조제5항제2호). 나.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 감면을 받은 자에게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2제6항 신설). 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에 노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개의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후단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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