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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원과 여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인 투기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주요내용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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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