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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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지원과 여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그러나, 일부 외국인 투기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주요내용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함(안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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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