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33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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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지정하고, 입주한 기업에 임대료 최대 100% 감면,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 등 특례를 허용하고 있어 기업이 선호할만한 조건을 갖춘 입지임. 해외에서 국내로의 자본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글로벌밸류체인 변동에 대응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공급망 확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사업에 유리한 지방 주요 산단이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해외사업장 국내이전에 결정적인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 2.0 전략」(‘20. 7. 9.)을 통해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개정안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시부터 국내복귀기업의 수요를 일부 반영하여 국내복귀기업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국내복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사용될 ‘국내복귀기업’의 정의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비수도권에 신·증설하는 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 관련, 임대 대상에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국내복귀기업도 포함되도록 개정(안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18조제4항제4호) 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내 토지등을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가능(안 제1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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