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8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위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인력 활용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여 숙련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사업장 변경 등을 우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유학생 등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력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취업알선을 위해 방문취업동포에 대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알선을 허용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10조의2 신설, 제11조, 제18조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김위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