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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바탕으로 업종별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사전에 결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그 목적을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장시간ㆍ고강도ㆍ저임금 노동과 같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하거나 사업주의 폭언ㆍ폭행 등 권익침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2017년 2만 3,885건에서 2021년 2만 9,376건으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행법은 그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침해에 관한 조사ㆍ처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 등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현행 목적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도입ㆍ관리와 인력수급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장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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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