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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출국가에서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입국시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면서, 그 취업활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증(비자)은 일반고용허가를 통한 비전문취업(E9)과 특례고용허가를 통한 방문취업(H2)에 해당하고, 두 사증의 체류기간 역시 취업활동 기간과 동일한 3년으로 정해짐.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 중 체불임금에 관한 민사소송 등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추가적으로 체류하여야 할 경우 기타(G1) 사증이 발급되는데, 해당 사증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불가능함. 이에 법률상 분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체류기간 연장 사유로 체불임금ㆍ퇴직금에 관한 소송 등 취업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1년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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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