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지성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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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제19조에 따라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이 긴요한 국내 경제 여건과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한 사업장에서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현행법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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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