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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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되고, 공단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관된 휴면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부터 5년간 출국만기보험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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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