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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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움. 2018년을 기점으로 외국인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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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