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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는 어려움. 2018년을 기점으로 외국인근로자는 100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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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