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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 인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어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논의가 부족했던 광업의 경우 동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함. 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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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