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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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등록의 갱신신청을 게을리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자발적인 등록갱신을 유도하는 한편, 검사 외에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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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