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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7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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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발전 및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세부적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온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굴착허가 또는 온천이용허가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원상회복 명령을 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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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