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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1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31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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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