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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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제 및 특정 장소에서의 광고물 금지?제한을 두면서도,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광고물등에 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정당이 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이러한 예외 적용대상에 포함된 이후, 정당 광고물이 난립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법적 규범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한 정당 광고물 정비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 광고물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 광고물의 합리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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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