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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8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규정을 도입하고, 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입장표명 현수막 설치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한 허가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당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었지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위협받습니다. 다량의 현수막 폐기로 환경오염 발생 우려도 큽니다. 정당 현수막 표시방법 및 기간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조치 규정도 미비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한 제외가 무소속 국회의원에겐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의견을 담은 현수막은 지금도 신고ㆍ허가,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동일한 적용 제외로 원활한 의정활동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와 규격, 장소 등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무소속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도 허가나 금지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치활동의 자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8호ㆍ제9호,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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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