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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병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설치함에 따라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 환경 및 도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ㆍ기간, 장소ㆍ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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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