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3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병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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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세계 3대 경제권역을 구성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에서 외국인투자 규제 법률이 국가ㆍ경제 안보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위협을 방지하고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음. 세계 패권 국가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첨단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2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패권 국가의 외국인투자 규제 법률이 보호대상 범주에 자국의 주요기술(Critical Technology) 뿐만 아니라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과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Sensitive Personal Data)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음에 반해, 작년에 제정된 특별조치법의 국가ㆍ경제 안보를 위한 보호 대상에는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기반시설, 또는 국가ㆍ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국가ㆍ경제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중요 기술정보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주요국에 비하여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 기업의 외국인투자를 통한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ㆍ신고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중요 국가ㆍ경제 안보 기술 자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주요기반시설과 개인민감데이터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를 추가함(안 제9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각각 신설). 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10호의2 및 제10호의3 각각 신설). 다.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라. 주요기반시설의 보유자란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중에서 기술조정위원회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로 규정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신설). 마. 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란 국가ㆍ경제 안보를 위협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중에서 기술조정위원회 검토ㆍ조정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데이터를 보유한 자로 규정함(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 신설). 바. 주요기반시설 및 개인민감데이터의 지정 등은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조항을,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의 외국인투자 진행은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의 승인ㆍ신고 및 그 절차 조항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요기반시설ㆍ개인민감데이터 보유자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6조제2호). 아. 개인민감데이터를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 등을 진행한 주요기반시설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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