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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병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관광지·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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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