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병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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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관광지·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및 휴양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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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