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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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회를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대량의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집회 신고를 계속 연장하면 현수막 등이 장기간 설치되어 있어도 제거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집회를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 특정한 사람이나 법인에 대한 욕설?비방 등의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 등을 장기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거 시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제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집회 등의 신고를 연장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기간이 길어지는 때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광고물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법인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 당사자가 제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 적용 배제 규정을 악용하는 광고물 등의 장기간 설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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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