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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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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 허가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헌법과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다만, 최근 정당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례로서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대해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며,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표시?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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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