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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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제8조제4호에 따른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가 적용배제 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당의 광고물등을 단속하여 철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단속의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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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