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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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소불화탄소(HFCs)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부합하게 조정하며,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 그간 법령개정 수요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 변경개정 법률(안)은 오존층파괴물질 외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특정물질에 포함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ㆍ파괴ㆍ판매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오존층 보호 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특정물질 정의(안 제2조제1호 및 제5호)특정물질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은 제1종으로,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 산정치 산식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지구온난화지수를 추가함. 다. 부산물로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 파괴 노력(안 제12조제2항 신설)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생성되어 배출되는 제2종 특정물질 파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라.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 사항 위임(안 제24조의4)제2종 특정물질에 대한 별도 계산식 신설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담금 산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계산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부담금의 징수 방법 정비(안 제24조의5)납부기한 다음 날에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대한 1일분의 가산금을 산출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율 한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인하 조정함. 바. 과태료 상한액 정비(안 제32조)과태료금액 지침(‘19.2월, 법제처)에 따른 위반행위 유형별 기준금액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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