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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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공연 등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과 같은 연습 기간이 필수적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서 연습 기간을 제외할 경우 현실적으로 9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충족할 수 있는 예술인이 많지 않아 계약 기간에 해당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연습 기간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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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