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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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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