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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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술인은 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며 단속적(斷續的) 계약을 기반으로 소득을 얻기 때문에 그 계약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이에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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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