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3-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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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국ㆍ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방탄소년단(BTS)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예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이 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사항을 포함하여 예술인의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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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