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42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3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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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대안의 주요내용 장애예술인은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로 예술인과 유사하게 별도의 창작지원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추가하고, 또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의 관리주체이며 위탁사업의 형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운영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의 2 신설 및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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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