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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석을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시험에 미응시한 학생의 성적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동원ㆍ훈련의 소관 부처인 국방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해당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한 처우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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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