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소집된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교통비를 포함한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훈련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자로 하여금 피고용자의 예비군훈련 참여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과 공ㆍ사기업 직원 등의 피고용자는 예비군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본인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지만,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이나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
조응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