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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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의 형사처벌에 위헌을 판결했습니다. 현재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입니다.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전달하는 일은 행정절차적 협력이므로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그 불이행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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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