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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세대주 등의 형사처벌에 위헌을 판결했습니다. 현재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입니다. 소집통지서를 세대주 등이 전달하는 일은 행정절차적 협력이므로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선 안 됩니다. 아울러 그 불이행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입니다.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위반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충분히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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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