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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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고용자는 피고용자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휴무로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용자는 예비군 훈련을 할 때 공가로 처리되어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음.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피고용자가 아니라 고용자이거나 1인 사업자이기에 예비군 훈련 이행을 위해서는 본인의 생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임할 수 밖에 없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에 한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함으로써 병역 의무 이행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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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