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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66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재해보상금·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제3자의 배상이 중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자의 행위로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게하여 이중 혜택(배상·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또한 예비군대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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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