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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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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