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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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은 음악영상파일등을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등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신속한 홍보가 중요해지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등의 문제로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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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