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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물 야외 촬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촬영 스태프 간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 거주지 촬영도 새벽 촬영, 소음 발생 및 통행 제한 등 주민 불편함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촬영 현장 규제 근거가 없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생활을 고려한 영상 촬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촬영시간 제한, 영화ㆍ비디오물제작업자에게 촬영 관련 사전 고지, 주민 통행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성숙한 영상 촬영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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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