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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하려면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최근 OTT(Over The Top) 시장 확대로 인하여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이 증가(2021년 8월 기준 전년 대비 2,394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전년 대비 5영업일 이상 증가하였음.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불법 다운로드 및 해외 IP 우회 등 콘텐츠 불법 이용의 증가, 사업자들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2020년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 관계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컨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제65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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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