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3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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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간 평균 10여 편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이 영화를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더 필요한 상황임. 또한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을 지원하는 비디오물은 더욱 열악한 실정임.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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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