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산업이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음. 특히, 전체 영화산업 사업체의 52.5%가 종사자 10인 이하의 사업체로 영화산업은 영세규모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현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될 경우 영화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음. 이에 담보력이 없는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박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