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72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9-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9-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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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성이 필요한 콘텐츠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등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3 신설). 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한 비디오물의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50조의4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급조정요구·직권등급재분류·등급분류 취소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50조의6 신설). 바.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0조의7 신설). 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함(안 제50조의8 신설).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온라인비디오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0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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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