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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영재교육 대상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기도 함. 이에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애인과 같이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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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