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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별로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는 해당 근거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양육수당은 압류가 가능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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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