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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8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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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